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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 2023-03-09 20:58:00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공금을 사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받는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수뢰후부정처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횡령·지방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하는 점, 기록과 심문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춰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할 때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 전 구청장은 구청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구청 공금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유 전 구청장은 “법정에서 (혐의 관련) 상세히 소명했다”면서도 “승진을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