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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강화한다

입력 | 2023-03-10 03:00:00

市 “SH공사가 자문 및 검증”




서울시가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요청할 경우 시공사와 계약 체결 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자문해줄 것”이라며 “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사비 검증 업무를 맡아 온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SH공사라는 선택지가 추가로 생기고 역할도 확대되는 것이다.

아울러 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비 갈등 중재 자문기구’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서울 강동구 둔춘주공아파트 공사 재개 때 역할을 했던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갈등 발생 초기 파견해 분쟁 장기화를 막기로 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