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SH공사가 자문 및 검증”
서울시가 정비사업 중 과도한 공사비 증액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제도’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요청할 경우 시공사와 계약 체결 전 적정 공사원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자문해줄 것”이라며 “계약 체결 후 공사비가 오르는 경우 내실 있게 검증해 공사비 증액으로 인한 갈등도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정비사업 지원기구로 지정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공사원가 사전자문 및 공사비 검증 업무를 맡기기로 했다. 지금까지 공사비 검증 업무를 맡아 온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SH공사라는 선택지가 추가로 생기고 역할도 확대되는 것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사비 검증 강화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사비로 인한 갈등이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