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낮춘 개정안 국회 계류중 4월前 통과 못하면 7월 시행 못해 정부 “이달중 법안소위 논의 전망”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며 재건축 사업 진입 문턱은 낮아졌지만 핵심 규제로 지목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정은 6개월 넘게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재까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집값이 오르면 시세차익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가구당 수억 원에 이르기도 해 재건축 조합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부과 기준을 초과이익 3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으로 완화하는 등의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뒤 법 개정을 추진해오고 있다.
당시 국토부는 지난해 말까지 법안이 통과되면 2023년 7월 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예산안, 안전운임제 일몰 등 다른 이슈가 불거지면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려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협의하고 있다”며 “이달 중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