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2.8.26/뉴스1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을 상대로 전 서울경찰청 경무부장 김모 경무관에게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건넸는지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금융수사대 계장(경정)과 친분이 두터운 김 경무관에게 수사무마 청탁을 위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김 경무관에게 3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뇌물을 직접 건넸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 C 변호사가 B 씨의 추가 조사를 앞두고 공수처에 전화해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면서 조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변호인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두 명을 동시에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C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