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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가 동료 흉기폭행…여전히 수업 진행

입력 | 2023-03-10 07:58:00


서울 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학내에서 동료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고 학교를 쉬고 있지만, 피의자는 직함만 바뀌었을 뿐 학생들 수업까지 정상적으로 맡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서울 시내 중학교 교사인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B씨는 지난 3일 오전 서울 성북구 소재 A중학교의 교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동료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었던 B씨는 사건 전날 피해 교사가 교무회의 시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고성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교사가 이를 학교에 알리고 사과를 요구하자, 이튿날 교무실에서 다른 교사들을 모두 내보낸 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그는 피해 교사의 머리를 잡고 벽으로 밀친 후 지니고 있던 실습용 가위까지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흉기를 막고 다른 교사들이 이를 말리면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이다.

피해 교사는 처벌까지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특수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여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 중 흥분해 흉기를 꺼낸 것이라 실제 피해 교사를 찌를 생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절차대로 체포했고, 바로 석방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학교 측이 사건 발생 직후 바로 서울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사건을 덮으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한 피해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B씨는 교무부장 직함만 내려놨을 뿐 전날에도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료 교사에게 흉기까지 들었음에도 여전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A중학교 관계자는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졌느냐”, “동료를 폭행 한 뒤 수업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절차대로 진행 중이라 드릴 말이 없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