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남 합천군에서 다시 확산한 산불의 주불이 약 10시간 만에 잡혔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전날 오후 11시 44분경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산 19-4 일원에서 재발화한 산불의 주불을 10시간 1분 만에 진화했다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앞서 8일 오후 1시 59분경 발생한 합천 산불을 약 20시간 만에 잡았다. 하지만 9일 밤사이 순간최대풍속 초속 5m의 바람이 잔불을 키워 다시 산불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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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산림보호법을 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각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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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