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달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프로골퍼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A씨와 당일 술자리에서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의 모발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자신도 엑스터시를 투약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해 피고인 본인이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함으로써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투약량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 여성과 민사상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A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에 입회한 프로 골프 선수다. 유명 유튜버로도 활동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