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인카드 실사용 주체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증인이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법원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1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9차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 법인차량 3대,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중 2억6000만원을 공직자 신분에서 받은 뇌물로 규정했다.
변호인 측은 “A씨가 당초 오는 14일 출석한다 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17일로 미루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오는 14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그동안 여러차례 출석을 미뤘던 탄핵증인 A씨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객관적 서류로 증명하는 것이 아닌, 유선으로 통보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그동안 공판 흐름에 혼동을 준다는 재판부의 말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등이 거론된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 측으로부터 법인카드를 소유해 사용했다고 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는 A씨가 법인카드를 실제 사용한 인물이라고 지목했다.
A씨도 이 사건에 대해 현재 피의자로 분류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해 9월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