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상대 모친-두 여동생 소송 “상속유언 없어 법정비율로 나눠야” LG “수차례 협의… 적법한 상속”
자산 규모 국내 4위인 LG그룹이 구본무 회장 별세 5년 만에 자녀 간 상속 분쟁에 휘말렸다. 단순 상속 분쟁이 아닌 ㈜LG 지분을 둘러싼 남매 간 경영권 분쟁으로 점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룹 전체가 파장에 휩싸였다.
이날 LG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구 회장 별세 이후 5개월간 상속 비율에 대해 가족 간 수차례 협의가 이뤄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4년 전 상속이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제척기간 3년도 이미 지났다”고 밝혔다. 다만 법조계에선 상속이 완료된 지 4년이 넘었더라도 합의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상속권 침해 사유가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소 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
LG그룹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며 “LG는 창업 이후 LG가의 일관된 원칙과 전통을 바탕으로 집안 어른들의 양해와 이해 속에서 경영권을 승계해 왔고,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이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은 모두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와 구연경 대표, 구연수 씨 측은 상속과 관련된 구 회장의 유언이 없었으므로 법정 상속비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조영욱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본 소의 제기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의 화합을 위해 상속 과정에서 있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