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경. 뉴스1
지난달부터 입주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어린이집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한 이 단지는 24일까지 400여 채가 입주할 예정이었다.
이는 강남구청이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원은 재건축 전부터 단지에 있던 어린이집(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어린이집은 재건축 후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양 개포4단지 조합장은 “어린이집과의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한 사항”이라며 “강남구청은 입주중지 전 조합 입장을 듣지 않은 채 입주 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