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법원 가처분 근거로 중지 명령 지난달 입주 시작… 24일까지 중단
개포자이 프레지던스 전경. 뉴스1
지난달부터 입주 중이었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가 단지 내 유치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입주가 중단됐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4단지 재건축조합은 이달 11일 조합원에게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 지급이 안 되므로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 단지는 총 3375채 규모로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이는 강남구가 10일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조합에 입주중지이행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 법원은 단지 내 유치원(경기유치원)이 소유권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준공인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이 유치원은 단독 지분이 아닌 아파트, 상가 등과 공유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200억 원대의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양 개포4단지 조합장은 “유치원과의 지분 문제는 과거 합의한 사항”이라고 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