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생존 원고 3명 전원이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13일 오전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심규선 이사장)을 방문해 제3자 변제 거부 의사가 담긴 문서를 전달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와 일본제철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 등 피해자 전원은 위자료 채권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했다.
민법 제469조 제1항은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6일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자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성실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