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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판결 징용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거부”

입력 | 2023-03-14 03:00:00

정부는 ‘법원에 배상금 공탁’ 검토
변호인 “본인 거부땐 3자변제 불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 법률 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제3자 변제안 거부 문서를 전달하기 앞서 취재진에 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3.03.13/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3명이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공식 거부한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양금덕 할머니(94)와 김성주 할머니(94), 이춘식 할아버지(99)를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찾아 “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증명 문서를 전달했다. 정부가 포스코를 비롯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들로부터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임재성 변호사는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반대 의사 표시가 확실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추가 의사표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가 배상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배상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우리 법률 해석에 따르면 공탁이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공탁을 한다면 제3자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반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앞서 “제3자인 재단이 배상금을 지급해도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권위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해법을 마련한 만큼 소송이 제기되면 그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제3자 변제안을 놓고 정부와 피해자 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지루한 소송전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형식적으로 공탁이 수리될 순 있지만 곧바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이 유효한지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소송에서 판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