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압수수색 사전 심문’ 강행 vs 절충안…대법 최종안 주목

입력 | 2023-03-14 10:45:00

대법원(왼쪽)과 대검찰청 전경. 뉴스1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수사기관과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된다.

경찰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대법원이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할지, 중재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까지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검사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 압수수색영장은 서면 심리로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대법원이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자 수사기관들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선택적 심문으로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공수처도 법원의 심문이 수사상황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고,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경찰도 내부고발자 신원 노출 등 밀행성 훼손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의견을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의 ‘먼지떨이’식 압수수색, 특히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반대가 이어지고, 법원 내부에서도 ‘기본권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도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절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0일 열린 법원장 간담회에서 법원장들에게 심문대상자를 당초 계획했던 ‘수사기관이나 제보자’가 아닌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이 지정하는 제3자’로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 규칙 제정만으로 도입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의문점을 해소하는 차원일뿐, 강제로 답변을 받아낸다는 의미의 ‘헌법상 심문’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원장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중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에 검색어와 검색 대상 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대법원은 의견 수렴을 마무리한 후 검토 기간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수렴된 의견 중 합리적이고 반영할만한 의견이 있다면 개정안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수정 여부에 따라 6월1일로 정해진 시행일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