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에서 도로 점용 문제를 두고 다퉈온 상인들이 합의점을 찾았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A 씨와 타이어 상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천안 삼룡동의 일부 도로만 점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동으로 도로를 고객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해 왔다.
이 과정에서 두 상인은 갈등을 겪었다.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에서 주유소 진입 차량과 타이어 상점 진출 차량의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해서다. 이에 A 씨는 비점용 지역을 단독으로 점용 허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B 씨의 타이어 상점 진출입로는 B 씨가 다른 곳에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면 천안시가 점용을 허가해 별도로 개설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깊은 감정의 문제로 오랫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웃 간의 갈등과 천안시의 민원 해결 어려움이 이번 조정으로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갈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