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더 글로리’ 갈무리)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교사로부터 당한 학교폭력, 20년 전 일도 처벌 가능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2004년 중학교 재학 당시 발명실장 김○○ 교사로부터 ‘수업 태도 불량’을 이유로 학교 골방에 끌려가 폭력을 당했다”며 “교사는 차고 있던 시계를 풀고 난 뒤, 1시간 동안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가격하고 심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보복의 두려움과 혹시나 제게 생길 2차 피해가 걱정돼 당시에는 경찰과 교육청에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이 일로 인해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니기 힘들어져 고등학교 진학 뒤 한 학기 만에 자퇴했다. 평생을 그날의 악몽에서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년 전의 일이지만 처벌이 가능하다면 이 교사를 처벌하고 싶다”고 했다.
이 글이 퍼지자 누리꾼들은 댓글을 통해 자신이 당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들은 “엎드려뻗쳐 시킨 다음에 걸레 막대기로 맞았다. 그런 교사가 연금 받고 살 생각하니까 열 받는다”, “교과서 빌렸다고 자로 뺨 때리기도 했다”, “교사 본인은 임신해놓고 내 귀는 찢었다. 화장실 데려가서 부모님께 절대 말하지 말고 울어서 빨간 얼굴 씻고 오라고 했다” 등 경험담이 쏟아졌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 갈무리)
일부는 졸업한 학교명과 교사 이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이들의 성토는 ‘더 글로리’에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 자퇴서를 내자 교사로부터 막말과 폭행당하는 장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처벌법상 폭행죄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이후 5년, 상해죄는 7년에 불과하며 관련 증거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교사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