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닷새 만에 충북 충주에서 발견된 초등학생이 2월 10일 오후 한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모습.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블로그 캡처
지난달 강원 춘천의 초등학교 여학생을 꾀어 충북 충주까지 데리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이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A 씨(56)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 B 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B양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위치 조회 등을 통해 실종 2시간 만에 A 씨 거주지에 홀로 있던 B 양을 발견했다. B 양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으며 피해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A 씨는 강원 횡성에 사는 중학생 C 양에게 SNS를 통해 접근한 뒤 자신이 사는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유인했다. 당시 경찰은 “막차 타고 집에 온다는 아이가 안 들어온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A 씨의 충주 거주지에서 C 양을 찾아냈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A 씨를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했지만 일부 혐의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같은 달 10일 A 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11세 D 양에게 접근한 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11일부터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됐다.
A 씨는 D 양에게 서울에서 만나자고 연락한 뒤 자신의 차량으로 D 양을 충주까지 태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18세 미만)을 경찰관서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