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측에 ‘가짜뉴스 양산’ 유감 표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진술 취지가 바뀐 것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기일에 이어 유 전 직무대리의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며 이날은 김 전 부원장 측 반대신문이 열렸다.
신문에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 측 모두발언 내용 중 검사가 10회에 걸쳐 장시간 면담하면서 과정을 (조서에)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검찰이 언론에 관해 말하는데,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이 있음에도 기소하는 모든 과정이 다 언론에 나온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느냐”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모두진술에서 있었던 것 중 계산 착오나 오류가 있으면 정리해서 말해달라. 인정된 사실에 대해 법적 판단을 위해 증거를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양측을 중재했다.
이후 반대신문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이 자필로 정리한 메모를 제시하며 검찰과 유 전 직무대리의 면담과 관련한 논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전 부원장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강조된 날짜를 언급하며 “(검찰에서) 이렇게 잦은 면담이 있었는데 (유 전 직무대리에게) 인정 여부를 묻고 싶다”고 물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면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사도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전 부원장 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번복 직전 검찰 측과의 면담이 자주 있었다는 취지”라며 “(유 전 직무대리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고 실제 선임계를 준 상황에서 가짜 변호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 전 직무대리는 “사실을 말해가는 과정 중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 달리 진술했던 것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저는 번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사실을 바로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 돈 문제가 있어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된 것”이라며 “돈이 해결돼야 계약이 완전히 (성사)되는 건데 결정이 나지 않았다. (선임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