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법원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앞두고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 재판에서 유 전 직무대리는 “김만배 씨로부터 ‘니들이 쌍방울을 통해서 대법관에게 로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얘기를 듣고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해 물어봤더니 ‘어떻게 알았냐’며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비를) 누가 했냐고 물으니 (정 전 실장이) ‘김만배다’고 해서 ‘김만배 대단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 이 대표가 경선자금 20억 원을 요구할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부적으론 이 부분(무죄 판결)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다.
관련 의혹에 쌍방울그룹이 관여됐다는 증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쌍방울 관계자는 “금시초문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선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공방도 이어졌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검찰 주신문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자 내정 대가로 김만배의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을 위해 절반을 쓰겠다는 것과 당신(유동규)에게 반을 주겠다는 것은 전혀 다른데 어떤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유 전 직무대리는 “이재명을 위해 반을 쓰겠다는 게 맞다”며 “이재명 이름이 거론되는 게 별로 좋지 않아서 저로 지칭해서 썼다”고 부연했다.
김자현기자 zion37@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