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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증거 확보하려”…딸 친구 SNS 유출한 원주시장 부인

입력 | 2023-03-14 20:47:00

게티이미지뱅크


자녀 친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대화 내용을 보고 외부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 강원 원주시장 배우자에게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8)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2021년 11월말 자신의 집에서 자녀 컴퓨터에 접속된 자녀 친구 B 씨의 SNS 계정에서 자녀와 자신 가족을 험담한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A 씨는 대화방 내용을 캡처해 출력한 뒤 학교 측에 제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자기 집에 있는 피고인의 딸 노트북을 통해 이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돼 있어 SNS에 자동 접속한 것이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녀의 학폭 피해 증거를 확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오후 2시 열린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