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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탑승 시 추가요금 면제 추진

입력 | 2023-03-15 11:37:00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지하철 서비스 개선 등 14건의 “창의행정 :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창의사례 1호인 ‘더욱 편리한 지하철 이용 환경 구축’은 2022년 제기된 지하철 서비스 민원 1만 3000여건을 분석하고 서울시 공무원의 제안 내용을 더해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내용은 ①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②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으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하여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및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예)10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하철 내 도착역이 어디인지 알기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부 안내표시기의 표출 시간 및 빈도를 확대하고, 스크린도어 뒷면에 도착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역명 스티커를 부착하여 스마트폰으로 드라마를 보거나 음악을 듣다 본인이 내려야 할 정차역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