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지하철역 개찰구 밖으로 교통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일정 시간 이내에 다시 승차하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지하철 서비스 개선 방안 등 14건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연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창의행정 실현의 첫걸음으로 직원 공모를 거쳐 113건의 시민 민원 개선 아이디어를 찾았고, 지하철 서비스 개선 등 14건의 “창의행정 : 시민행정서비스 불편사항 개선” 우수사례를 공개하고 올해 안에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당 내용은 ①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면제 ② 지하철 열차 내 도착역 정보제공 방식개선으로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최다 민원은 ‘지하철 도착역 정보 안내 부족’(819건)이었다. ‘지하철 반대 방향 재탑승 시 추가 요금 지불’ 관련 민원도 514건이었다.
그동안 지하철을 반대방향으로 잘못 탑승하고 도착역을 지나치는 경우, 반대편 승강장 이동을 위해서는 기본요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고, 이동 중 화장실 이용 등 급한 용무를 위하여 짧은 시간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하는 경우에도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서울·인천·경기) 및 철도기관 간 협의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하차 후 동일 역에서 일정 시간 내 (예)10분 이내) 재승차 시 기본요금을 면제하고 환승을 적용하는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창의 행정의 목적은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의 개선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창의행정 노력이 서울시의 전 업무영역에서 더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