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개그맨 박수홍(53)이 친형 박모 씨(55)의 횡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박수홍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 심리로 열리는 친형 박 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수홍은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저는 다른 것 없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행복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평생을 그냥 (일해왔다)”며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만, 많은 것을 빼앗겼고, 바로 잡기 노력했으나 안 돼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친형 박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리고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박 씨가 1인 소속사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허위 직원을 등록한 뒤 급여를 송금하는 수법으로 19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 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씨는 박수홍과 법적 분쟁이 일어난 뒤 2021년 4월과 10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이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각각 1500만 원과 2200만 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의 아내는 횡령에 일부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