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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결혼식 와서 가짜돈 내고 밥먹었다…처벌 가능한가”

입력 | 2023-03-15 15:45:00


게티이미지뱅크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결혼식에 와서 장난감 지폐를 내고 밥까지 먹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이 공분했다.

지난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 내고 간 예전 남친’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자신이 최근 결혼식을 올렸다고 소개하면서 “친구들이 결혼식에 온 만큼 다시 가야 하니까 웬만하면 사람 많이 안 부르려고 해 친구도 5명 이하로 불렀다”고 말했다.

A 씨는 “초대 못 받은 친구 하나가 5년 전에 사귀었던 전 남자 친구를 데려와서 어린이 지폐 장난감 돈을 봉투에 담아서 내고 식권 2장까지 받아 가서 밥 먹고 갔다더라”고 했다.

A 씨는 전 남자친구와 5년 전 잠깐 호감을 느끼고 만났지만, 성향과 성격 차이로 3주 만에 헤어졌다고 한다. 그는 “전 남자친구는 결혼식을 마친 순간까지 생각도 못 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했다.

A 씨는 “진짜 너무 화나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욕하고 소문내봤자 그 애들은 남들이 욕하는 건 무시해도 되니까 실질적 타격은 없지 않나”며 친구들끼리 낄낄대며 그런 행동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면서 누리꾼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위조화폐 유통으로 신고해라”, “천원내고 식권 받아 간 것도 고의성이 입증돼 고소가 가능하다고 들었다”, “그냥 손절하세요. 신고당하면 더 크게 보복당하실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형법 제347조 (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 조항을 언급하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한 장난감 화폐를 내 혼주를 기망하고 혼주의 재산으로 치는 ‘식사’를 취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다. 2021년 대구의 한 결혼식장에선 봉투 29장에 각각 1000원씩 넣고 축의금처럼 낸 뒤 3만 3000원짜리 식권 40매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대구지법은 이들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