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동취재단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범죄수익을 지키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측근들에게 ‘옥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15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김 씨 공소장에 따르면 2021년 11월 구속된 김 씨는 변호인 접견 시 녹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A 변호사로부터 각종 수사정보나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수익의 은닉 처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변호사는 접견을 마치면 김 씨의 지시를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수감 중)와 이사 최우향 씨(수감 중)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씨가 A 변호사를 통해 “검찰의 추징보전에 대비하라”거나 “법인 계좌에서 인출해 은닉한 수표 등을 이용해 주유소를 매수하라” 등의 지시를 이 씨와 최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