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다양한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유연화하는 틀은 유지한 채 논란이 됐던 주 최대 근로시간(69시간)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기류다. 여당에서는 주 최대 근로시간에 64시간가량의 상한선(cap·캡)을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 “여론조사 거쳐 주 최대 근로시간 결정”
윤석열 대통령. 2023.1.26.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69’라는 시간에 매달려서 마치 주 69시간 근로가 노동자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그렇지 않다”며 “주 최대 근로시간을 얼마나 늘리는 게 적합한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여론조사를 통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 보완 지시가 어제(14일) 있었던 만큼 여론조사 등 준비가 먼저”라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면 산업재해에서 과로 인정이 된다”며 “(이에 준하는) 주 단위 상한선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주 69시간은 과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 주 최대 69시간 줄일 해법 찾기 고심
고용노동부 제공. 2023.03.09.
11시간으로 정한 근로일 사이 연속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바쁠 때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키기 어렵다’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를 의무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넣은 만큼 휴식시간을 더 늘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의 대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포괄임금제는 추가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울 때 미리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을 정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이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 정해진 시간을 넘겨 일해도 수당을 주지 않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조권형기자 buzz@donga.com
신규진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