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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분쟁에… 공정위, 저작권 약관 실태 점검

입력 | 2023-03-16 03:00:00

한기정 위원장 “불공정 조항 재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출판업계와 콘텐츠 제작업계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별세하기 전 수년간 저작권 소송 문제를 겪은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의 약관에 저작권, 2차 저작권에 관한 불공정 조항이 있었는지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만화가협회 등 주요 창작자 협회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라”고도 했다.

공정위는 2014년 20개 출판사의 약관을 심사해 별도 특약 없이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일체를 영구히 출판사에 양도하는 조항 등 4가지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 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콘텐츠 제작업계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제작사를 약관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심사 대상이 되는 출판사도 확대할 방침이다.

출판사나 콘텐츠 제작사가 신인 작가 등을 상대로 장래 수익이나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는 불공정 계약을 맺는 것은 문화예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이 씨도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로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