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채용외압 혐의’ 최경환 무죄 확정…법원 “유죄 확신 안 들어”

입력 | 2023-03-16 10:40:00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 ⓒ News1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채용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의원(68)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 3월 불구속기소된지 약 6년 만이다.

최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하던 인턴 황모씨를 중진공에 특혜 채용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최 전 의원을 중진공을 관할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황씨는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모두 하위권이었지만 최 전 의원이 당시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을 만나 채용을 지시, 결국 황씨가 최종 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박 전 이사장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나 강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박 전 이사장을 만난 사실도 없고 황씨를 중진공 신규직원으로 합격시켜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합격 처리를 요구했더라도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협박’에도 해당하지 않아 강요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1심은 “국회에서 최 전 의원을 만나 황씨를 채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박 전 이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최 전 의원이 채용 청탁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의 행위에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권한을 행사한다는 외관이 존재해야 한다”며 “최 전 의원은 박 전 이사장에게 단순히 채용을 요구했을 뿐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언행을 했단 증거는 없다”고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강요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은 최 전 의원이 황씨의 채용을 재차 요구하자 실망, 반감, 분노 등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채용 요구로 의사결정 자유가 제한되거나 방해될 정도로 겁을 먹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에 적힌 적용법조의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최 전 의원 행위가 윤리적·도덕적으로 정당하다거나 허용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국민 법감정에 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고민되기도 한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으로는 피고인이 유죄라는 확신이 들지 않은 이상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최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됐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