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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눈 감고 수익금 인출 도와주고…뇌물 받은 경찰 재판행

입력 | 2023-03-16 11:24:00


수사하던 중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수익금 인출 도와준 후 뇌물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40)경위를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가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의 피해자는 2만2858명이었고 피해액은 26억원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를 찾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주민조회를 통해 노숙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누설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도 받고 있다.

거주지 정보 누설과 횡령 범행을 도와주고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횡령방조 등)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인터넷 FX 선물사이트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에 대한 뇌물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 계좌 내역 확인, KICS 조회내역, 관련 기록 검토 등 다양한 수사를 통해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A의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추가수사 중에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