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하던 중 범행을 눈감아 주고, 범죄수익금 인출 도와준 후 뇌물수수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제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6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40)경위를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등 혐의로 B(42)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2월 인터넷을 통한 가짜 명품 판매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포통장 공급업자 B씨가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공급한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입건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로부터 ‘범죄수익금이 남아있는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노숙자를 찾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서 주민조회를 통해 노숙자의 거주지를 알아낸 후 누설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도 받고 있다.
거주지 정보 누설과 횡령 범행을 도와주고 대가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횡령방조 등)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인터넷 FX 선물사이트 관련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중 A씨에 대한 뇌물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조사, 계좌 내역 확인, KICS 조회내역, 관련 기록 검토 등 다양한 수사를 통해 비리행위를 적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관 A의 추가 금품수수 및 수사 무마 로비 의혹 등 혐의에 대해 추가수사 중에 있다”며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