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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INSIDE]“사업 명운 걸린 건설 업무… 준공허가, 유연한 적용 필요”

입력 | 2023-03-17 03:00:00

최갑표 지구건설㈜ 대표



최갑표 지구건설㈜ 대표


건물을 짓거나 공장을 짓는 일은 건축주 입장에서 사업 명운이 걸린 중요한 일일 것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건물을 짓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최대한 맞춰서 공사 기간을 잡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관련 산업법이나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최대한 빨리 준공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몇 년 전 건축법, 소방법 허가를 딴 공사계약이 있었다. 계약이 다 진행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에 건축물 외벽, 천장 등에 쓰던 EPS, 우레탄 샌드위치 패널이 건설 현장에서 퇴출당하고 그라스, 미네랄울로 전환되었다. 이미 허가받은 공사인데도 기존 자재를 못 쓰고 그라스울을 써야한다고 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법, 건축법 개정을 하는 것 자체는 좋다. 그러나 이미 허가를 득한 상황에서 허가기준을 준공 시점 기준으로 바꿔버리면 시공사와 건축주는 공사비 상승, 공사기간 연장 등 분쟁의 여지가 생겨버린다. 이런 경우는 기존 허가를 인정해주는 등 소급적용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는 법의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그라스울은 원래 무겁고 시공성이 좋지 않아 선호도가 낮은 자재였기 때문에 국내에 생산업체가 딱 두 기업밖에 없다. 두 기업이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음에도 공급난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가 독점적인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미 자잿값이 많이 오른 데다 향후 추가 인상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실상 독점에 가까운 공급 시장 탓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또 있다. 바로 레미콘 분야다. 일부 강성노조가 레미콘 공급 시장을 쥐고 있다 보니, 이들이 파업하거나 공급을 끊게 되면 건설 현장이 모두 마비 돼 버린다. 레미콘 단가를 특정 집단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는 먼 일이다. 잦은 화물연대 파업으로 레미콘 관련 공정이 미뤄지면 제아무리 1군 건설사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하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중소건설사는 어떻겠는가. 주말같이 차량 통행량이 적은 날에 근무하고자 하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한편 건설 안전을 위해선 안전과 직결된 감리 업무에 있어서는 현장 감리와 업무감리를 따로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점도 현장의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고자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기득권 강성 노조 불법행위 엄단에 대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 건설 현장의 부당한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시기로서 노사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상생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본다.


최갑표 지구건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