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분양 규제를 확 푸는 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이후 청약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죠.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미분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일부 핵심 입지는 내 집 마련 수요가 다시 몰리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1·3대책에서 바뀐 제도를 몰라 기회를 놓치는 예비 청약자들이 많은데요. 역시나 이 부분에 대한 독자 분들의 질문도 많았습니다. 헷갈리는 부분, 빨간펜으로 체크해 볼까요?
새롭게 바뀐 청약제도
구분
내용
시행
무순위 청약
계약 취소·미분양 등 물량
→전국 성인
불법 전매· 위장전입 등 물량
→해당지역 무주택 거주자
○
전매제한
수도권 최대 3년, 비수도권 최대 1년
3월 중 시행 예정
실거주 의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계류중
일반공급
1순위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1순위 가능
우선공급 거주 요건 2년→1년 단축
○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대출 가능
○
특별공급
분양가 상관없이 특별공급 물량 有
○
재당첨 제한
비규제지역 청약은 재당첨 제한 없음
○
Q. 최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줍줍’(무순위 청약)에 청약했던 지방 거주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에서도 줍줍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청약을 할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은 본 청약(일반분양)이 끝난 뒤에 계약취소나 미분양으로 남은 물량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부는 3월부터 줍줍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로 바꿨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6조 5를 개정한 겁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집을 몇채 보유하든 상관없이 만 20세만 넘으면 청약할 수 있게 됐죠.
하지만 4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과천 르센토 데시앙 △과천푸르지오 오르투스 △과천 푸르지오 라비엔오)에서 나오는 줍줍 물량은 좀 다릅니다. 계약이 안 돼서 남은 물량이 아니라,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한 게 들통나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오는 물량이죠. 이 경우에는 규칙 제 47조 3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규칙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줍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규정을 어떻게 다 찾아보고 청약하란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드시죠?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해당 무순위 청약이 어느 규칙에 따른 것인지를 밝히도록 돼 있습니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Q. 지인이 올림픽파크포레온 무순위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분양가가 8억~9억 원 씩 하는데 이걸 어떻게 낼 거냐고 했더니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며 버티다 전세를 줄 거라고 하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최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동아일보DB
Q.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에는 떨어졌지만 분양권이라도 살 수 있을 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을 사는 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아파트 분양권을 일정 기간 사고팔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분양권 전매제한이죠. 이 규제 역시 1·3 부동산 대책에서 크게 완화됐습니다. 3월 중에 새 규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새 규정에서 수도권의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택지 아파트나 규제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1년이구요.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이 있는 강동구는 현재 규제지역도 아니고, 공공택지도 아니지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매제한 기간은 1년이죠.
Q. 요즘 부쩍 청약에 관심이 많아졌는데, 서울에서 다주택자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이고요. 저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현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용산구만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니 다른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통장에는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수도권은 가입 1년, 수도권 외 지방은 가입 6개월 이상이 지나야 하죠.”
Q. 올해 2월에 서울로 이사를 왔습니다. 서울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을까요?
“1순위 청약을 할 수는 있지만, 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규정 상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아파트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즉,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가점이 높아도 경쟁에서 밀립니다. 투기과열지구에 나오는 청약은 이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최근 1순위 청약에서 200대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을 보인 ‘영등포자이 디그니티’ 본보기집. 추첨제 물량 확대 등 완화된 분양 규제가 대거 적용됐다. 뉴시스
Q. 5년 전 서울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청약에 또 도전하고 싶은데 재당첨 제한이 있을까요.
“비규제지역에서 나오는 청약 물량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현재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뿐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량을 제외하면 기존에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또 당첨될 수 있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 확인’에서 본인 인증을 받으면 정확히 확인할 수 있죠.”
Q. 이미 청약에 당첨돼서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청약을 또 넣을까 고민 중인데, 중도금대출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은 최대 2건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3월부터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모든 청약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Q. 서울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이제 막 서른을 넘긴 데다 1인 가구라 청약 가점이 아주 낮은데요. 청약을 노려도 될까요?
“질문해주신 분처럼 가점이 낮은 20, 30대를 위해 3월부터 추첨제 물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전용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전용 85㎡ 초과는 100% 추점제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60㎡ 이하 60%, 전용 60~85㎡ 30%, 전용 85㎡ 초과 20%가 추첨제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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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