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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효과에 상속분쟁 불씨까지 잡아주는 ‘사전증여’의 모든 것

입력 | 2023-03-17 03:00:00

효율적인 사전증여 방법
증여재산 공제 기간은 10년
자산 가치에 따라 다르게
재산분할 문제 사전 예방




모든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중요하다. 효율적인 사전증여는 세금 절세, 상속분쟁 예방, 자산의 효율적인 이전 등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제도다.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7년에 12만8454건에서 2021년 26만4274건으로 늘었고, 증여금액도 50조 원 이상이다. 이는 증여가 보편적인 절세와 자산 이전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산을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사전증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 검토하고 실행해야 할 때이다.

우선 증여재산 공제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즉, 최초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공제한도가 다시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를 나눠서 할 경우 효율적으로 자산 이전을 할 수 있다. 공제는 배우자 6억 원, 성년자녀 5000만 원, 미성년자녀 2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최근에는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미성년자에 이루어진 세대 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 원으로 2020년의 5546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보다 30%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조부모 직접 증여가 더 유리할 수 있다. 3대에 걸쳐 조부모와 부모가 두 번 나눠서 증여하는 경우 세금도 두 번 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증여 시 며느리나 사위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사전 증여액만 상속재산에 합산하게 된다. 며느리나 사위는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합산될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미래가치가 큰 자산일수록 미리 증여하는 것이 이득이다. 예를 들어 수익형 상가가 5억 원일 때 증여하는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7760만 원이지만, 5년 후 상가가치가 8억 원이 되면 증여세는 1억6000만 원으로 뛰게 된다. 5년 일찍 한 사전증여가 824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미래가치가 있는 토지나 수익형 상가 등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할 것을 추천한다.

증여하려는 자산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증여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자산이 주식과 채권, 펀드, 실질 투자형 금융상품이다. 5000만 원에 투자했던 상품이더라도 실적이 좋지 않아 4000만 원까지 가치가 떨어졌을 경우, 이때 증여한다면 40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주식 등은 증여한 날 전후로 각 2개월씩의 평균 종가를 계산해 가치를 산출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분쟁은 보통 돈이 많은 재벌가와 같이 재산 많은 사람들의 일로 여기기 쉽지만, 이제는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최근 상속분쟁은 피상속인이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날 때 자주 발생하는 추세다. 또 특정 상속인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유언을 남겨도 일정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유류분 제도’가 분쟁의 불씨를 낳기도 한다.

이때 상속인들 간에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사전에 증여를 받으면 상황이 달라진다.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은 이미 재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분쟁에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강한 입장을 가지게 된다. 사전증여는 상속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시기를 결정할 수 없지만, 증여는 주체들이 합의하면 적절한 증여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변화한 시대에 맞게 효율적인 자산이전 방안으로 사전증여를 적극 활용하거나 검토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김진홍 한화생명 FA지원3센터 수석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