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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반려견을 학대한 것도 모자라 잔혹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말까지 반려견 18마리를 학대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주거지 내에서 샤워기 호스를 이용해 반려견에게 강제로 다량의 물을 먹이거나, 정신과 약을 먹이는 방법, 뜨거운 물로 화상을 입히는 방법 등으로 반려견들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날카로운 물건으로 반려견 3마리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A씨는 전 견주들이 반려견의 안부를 물으면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견주들은 동물 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가정불화를 겪으면서 아내가 키우는 푸들에 대한 증오심이 생겨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군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