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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소속 중증장애인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코치들과 감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맹 전 감독 A씨(49·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여) 등 전 코치 2명에게 징역 3년, 또 다른 전직 코치 1명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4명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를 가진 10~20대 수영선수들로, 장애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지도할 의무가 더욱 높았다”며 “훈련이라는 명목하에 장기간 심각한 폭력을 해왔고, 폭력행사를 발설하지 못하게 강요한 정황도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 등 4명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물었다.
A씨는 “딸 아이 맡길 곳을 찾지 못했다”며 “살려달라”고 했고, B씨는 “할말이 없다”고 했다. 나머지 코치 2명 중 1명은 “죄송하다”고 했으나, 다른 1명은 “경황이 없어서 생각이 안떠오른다”고 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지난해 7월 연맹 코치와 감독으로 근무할 당시 수영훈련을 하는 수영장 등에서 10대~20대 중증장애인 선수 12명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인천시장애인옹호기관이 피해 부모들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조사를 받게 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