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일부 건설현장에서 고의 저속 운행 등 정당한 작업지시를 거부하는 일탈 행위가 도를 넘어섰다며 준법투쟁이 아니라 이기적인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권리지만 의도적으로 작업을 중단시킬 수단으로 작업중지권을 활용한다면 명백히 부당행위”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또 “순간풍속은 1~3초 동안 부는 바람의 세기인데, 독일 등 유럽에서 제작된 타워크레인은 순간풍속의 4배가 넘는 설계기준을 가지고 있다”며 “따라서 여름철 태풍을 제외한 일시적인 바람을 핑계로 조종석을 이탈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어 “시민 머리위로 타워크레인이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신호수 배치는 물론 도로점용 허가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완료했음에도 공사장 밖이라는 이유로 작업을 무단으로 거부한다면 불성실 업무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그러면서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안전조치에 쓰여야 할 돈이 줄줄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하도급을 근절시키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월례비, 일 안하는 팀장 및 가짜 노조 전임자도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