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10일(현지 시간) 미 수도 워싱턴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6일(현지 시간) 탄소중립산업법과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중국 친환경 기술을 겨냥한 견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집행위 측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대응 및 역내 핵심 광물·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 두 법안을 이달 내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입수한 탄소중립산업법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특정 국가의 친환경 제품이 EU 내 시장점유율 65% 이상 차지할 경우 해당 제품 사업자는 공공조달 입찰에서 불이익(downgrade)을 받을 수 있다. 친환경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정부 보조금 정책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중국이 (이번 법안이 목표하는) 대표적 국가”라고 밝혔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이번 법안이 신(新)보호무역주의의 일환인 ‘녹색보호주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공공입찰에 특정 국가의 제품을 제한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결국 친환경 전환을 준비하는 민간 기업이나 납세자에게 더 큰 비용을 전가하는 꼴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 예정인 탄소중립산업법은 2030년까지 EU 내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역내 생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CRMA의 경우 EU 내 원자재 가공역량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5일 “코로나19 펜데믹과 전쟁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독립적’이길 원하면 파트너국과 공급망을 강화·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초안이 법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유럽의회의 표결이 필요하다. 최장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