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역 공용 승강기를 발로 차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의 현직 구의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9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장길천 더불어민주당 광진구의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기소유예)을 내렸다.
장 의원은 지난해 7월11일 오전 7시20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1번 출구에 있는 노약자·장애인용 공용 승강기를 두 차례에 걸쳐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장 의원은 해당 승강기가 고장 나 운행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듣고 현장을 방문해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장 의원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승강기 관리회사 측이 고발을 취소하면서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