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어디 또 숨어봐. 내가 찾나, 못 찾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극중 문동은(송혜교 분)의 모친 정미희(박지아)가 동은에게 말한 대사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에 대해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2021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이 18년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 ‘더글로리’는 파트2 공개 이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