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법원에 다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지난 3일 첫 공판이 열린 후 2주 만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격주 금요일마다 진행된다. 이날 공판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을 위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강요한 일이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허위 사실로 볼 수 없음을 주장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