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뉴스1
인천 송도의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이 옆 동에 사는 60대 이웃으로 밝혀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6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함부로 쏴 재물을 파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A 씨 집에서 나온 새총 등은 모두 압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한 뒤 오는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