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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크롱 연금개혁 입법 강행에 분노…시위 격화 양상

입력 | 2023-03-17 16:17:00


프랑스 정부가 하원 표결 절차를 생략하고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프랑스 주요 도심에서 반대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CNN 등 외신을 종합하면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의회 표결 절차 없이 연금개혁법안을 강행 입법할 수 있도록 한 프랑스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프랑스 노동조합은 새로운 시위를 촉구하고 나섰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프랑스노동연맹(CFDT)을 이끄는 로랑 베르제 사무총장은 소셜미디어에 “헌법조항 49.3조에 의지해 정부는 법적 정년 2년 연기를 승인하는 데 과반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썼다. 노동총동맹(CGT) 노조 대표인 필립 마르티네즈도 더 많은 파업과 시위를 촉구했다.

이 가운데 파리, 마르세유, 리옹 등 주요 도심에서 반대 노조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다. 파리 의회 인근 콩코르드 광장엔 수천 명의 시위자들이 모여 모닥불을 피우고 거리 쓰레기에 불을 지르며 유리창을 부수는 등 격한 시위를 이어갔다. 현지 경찰은 120명이 구금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연금 수령 연령(정년)을 2030년까지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고, 보험료 납부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원안이 내용이 고스란히 남았다. 다만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에게 연금 보너스를 지급하자는 공화당의 수정안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대규모 시위가 1월 중순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열렸으며 수백만 명이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대중파업이 교통과 교육을 강타했고, 수도 파리에서는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거리에 쌓였다. 정부는 최대 쟁점인 정년 연장에 대해선 협상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고수해왔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올 초 신년사에서 당장 연금 제도를 손 보지 않으면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며 “올해는 연금개혁의 해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간 우리 (연금) 시스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