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검찰청 중수부장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변호사(사진)가 17일 회고록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를 펴낸 것에 대해 “인터넷에 갖은 억측과 잘못된 사실이 퍼져 있다”며 “수사를 한 검사로서 공소시효 완성에 맞춰 국민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으로 간 뒤 5년 전부터 공소시효 만료(2023년 2월) 이후 출간을 목표로 책을 준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역사 앞에 숙제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은 지 5년이 넘었고 앞으로 조용히 살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529쪽 분량의 회고록에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기소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권양숙 여사의 2억550만 원 상당의 피아제 시계 세트, 아들 건호 씨의 미국 주택 구입 자금 명목 140만 달러, 사업 자금 명목으로 500만 달러 등을 받은 데 대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다. 딸 노정연 씨가 ‘노 전 대통령 재직 중 급하게 미국의 주택을 구입한 이유’를 묻는 검사에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현직에 있을 때 돈을 주지. 그만둔 후에 누가 주겠느냐’고 해서 그때 구입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도 썼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