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전경. 뉴스1
별다른 이유 없이 10대들을 폭행하고 다닌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형철)는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4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8일 오후 4시38분 대전 동구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10대 3명의 뒤로 다가가 소리를 지르며 놀라게 한 뒤 ‘어른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 부위를 때린 혐의다.
아울러 같은해 7월27일 오후 4시23분 대전 서구에 있는 중국음식점 주방에서 춘장통에 문구용 지우개를 잘라 넣고, 2020~2021년 2차례에 걸쳐 음주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법원의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수사 또는 재판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