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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도박 자금 2개월 간 ‘280억 세탁’ 20대 징역 2년

입력 | 2023-03-19 08:20:00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2개월간 280억원이 넘는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을 세탁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전일호 판사)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범죄조직을 구성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자금세탁조직원들과 함께 광주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284억2401만원을 정당한 돈처럼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돈세탁을 요청 받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월급 명목으로 1200만원을 받고, 자금세탁을 의뢰받은 돈 중 4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전 판사는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규모가 매우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내용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