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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환자 대신 진료비 반환 요구…대법 “소송신탁은 무효”

입력 | 2023-03-19 09:09:00


환자들을 대신해 의료인에게 지급된 ‘맘모톰 시술’ 진료비의 반환을 요구한 보험사가 의료인 측으로부터 직접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보험사가 요양기관 소속 의료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A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은 맘모톰 절제술(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 절제술)을 받고 B씨에게 진료비를 냈다. 이후 A사에 진료내역서를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이후 A사는 2019년부터 B씨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맘모톰 절제술이 무효인 진료행위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씨가 행한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로, 해당 보험사 약관에 의하면 임의 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급 지급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진료비를 돌려달라는 주장이었다.

1심은 “원고가 치료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지 않더라도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보험금반환을 청구해 그 채권을 실현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하했다.

A사는 이후 소송의 종류를 일부 변경했다. 환자 중 1명 몫의 채권을 양도받아서 양수금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환자 1명이 A사에게 채권을 양도한 것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소송신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신탁은 타인에게 소송을 시킬 목적으로 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도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지난해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이 재산이 없어 채권자인 보험사가 권리를 실현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의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는 취지였다.

만약 환자들이 재산이 있는데도 보험사가 단순히 자신이 보유한 채권을 편하게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게 전합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