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제3자 뇌물 혐의 등 포함 ‘428억 뇌물약속’은 추가 규명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를 이번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번주에 이 대표를 기소할 예정이다. 기소에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가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포함된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대장동 일당을 다시 불러 조사하면서 이 대표의 배임 및 428억 원 뇌물약속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했다. 뇌물약속 혐의와 관련해선 최근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2016년경부터 유 전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가 이 대표 몫이라는 걸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의 뇌물약속 혐의 입증, ‘50억 클럽’ 및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 등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에 검사 4명을 증원했다. 이로써 수사팀 소속 검사는 모두 16명이 됐다. 또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 방북비용 등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도지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