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동산값 급락에 공시가 하락 올해 기본공제 상향-세율인하 영향 종부세 대상서 빠지는 사례도 늘듯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
1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19일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단독명의)는 700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54만 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26.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15% 떨어질 것으로 가정했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올해부터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르고, 다주택자 세율 인하 등 종부세 완화안이 시행되는 영향이 크다.
고가 주택일수록 세금이 많아지는 종부세 특성상 공시가격이 10억 원대 후반인 아파트는 세 부담이 더 큰 폭으로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84㎡)를 단독명의로 보유한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54.6% 줄어든 124만 원의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 부담 감소가 예상되면서 정부는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60%에서 올해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진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져도 세 부담이 비슷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당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08∼2018년 10년간 80%로 유지되다 2021년 95%까지 올랐다. 정부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췄지만, 올해는 집값 하락으로 인하 필요성이 줄었다. 기재부는 이날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주 발표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하락률이 20%를 넘는 단지가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를 근거로 산정되는데,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2.1% 급락하며 2006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발표한 점도 공시가격 하락 요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지난해(71.5%)보다 2.5%포인트 낮아진다. 부동산 업계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까지 낮아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이 역대 최대 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