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이웃집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3.19/뉴스1
인천 송도 고층 아파트 유리창 파손 사건 범인인 6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전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이 아파트 29층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깨졌다는 주민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깨진 베란다 유리창은 3㎝가량의 구멍이 났으며 이를 중심으로 금이 갔다. 경찰은 누군가 새총 등 장비를 이용해 쇠구슬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후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정밀 분석하고 쇠구슬 판매 업체를 수소문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A 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검거 후 A 씨는 “새총이 얼마나 멀리 날아가는지 궁금해 쏘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 씨 집은 피해 세대와 마주보고 있는 옆 동이었으며 동 간 거리는 100m 안팎이었다. A 씨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고 고무밴드, 표적지, 표적 매트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 세대에게 하실 말씀 없나” “(피해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나”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