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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범죄자 실명 공개한다…법무부 규칙 개정

입력 | 2023-03-20 10:57:00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 2021.9.7 뉴스1


착용하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인상착의뿐 아니라 실명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피부착자 소재불명사건 공개 규칙’(법무부 훈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전자발찌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도주하면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정보제공 등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인 경우’ 피부착자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혐의 사실 개요, 피부착자의 인상착의, 신체적 특징, 성별, 연령, 은신 예상지역 등만 공개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개별 사안마다 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규정이 조기 검거에 필요한 신속 공개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공개심의위원회 규정을 폐지하고 사건 공개에 관한 사항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앞서 1월에도 사건 공개규칙을 개정해 전자발찌 훼손·도주 시 사건 정보 공개 대상을 살인·성폭력 등 중범죄자에서 모든 범죄자로 확대한 바 있다.

범죄 유형과 상관 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쳐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면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대상자가 전자발찌 훼손 전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기 전이라도 사건을 공개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