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뉴스1
고향 후배를 사무처 팀장으로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컬링경기연맹 전 부회장과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컬링연맹 전 부회장 강모씨와 공범인 전 사무처 팀장 김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 측은 각자 변호사를 대동한 채 모두 재판에 참석했고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강씨는 김씨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직무와 무관한 공인중개사 자격과 상장사 7년 자격 등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모집 요강을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서류심사 과정에서도 기준을 무시하고 고득점 후보자들을 면접 대상자에서 임의로 제외했다. 면접 과정에서도 미리 유출한 면접 심사 자료로 김씨가 대비할 수 있게 해 좋은 평가를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컬링연맹은 2020년 10월 대한체육회 감사 결과에 따라 부정 채용과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강씨를 영구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