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는 한 내과 의사가 약 100명에 달하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21년 4월 서울 강서구의 건강검진센터와 2021년 8월~2022년 2월 강남구의 한 건강검진센터에서 내시경 담당 의사로 일하면서 환자 97명의 개인 정보가 담긴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이 사진을 미술 동호회 회원 약 70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그러면서 진료한 환자 실명과 검사 항공, 날짜도 함께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해당 미술 동호회 회원의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두 달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